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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부동산

[예제를 통해 보여드립니다. 실제의 계산시는 개개인에 맞는 정확한 수치들을 이용해야 함을 밝혀둡니다.]


한 인베스터가 가지고 있던 프로퍼티를 세일하고 새로운 프로퍼티를 구입하려고 할때 Exchange가 주는 커다란 차이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를 미루는 익스체인지는 단순히 텍스 절약만이 아니고 텍스절약에 의한 구매 파워의 증가를 가능하게 함을 기억해야 겠습니다.

 

[예]


그 인베스터의 렌탈 프로퍼티는 $400,000 에 팔렸습니다. 이 분은 원래 $200,000 에 구입했던 것이었죠. $200,000 부분은 당연히 디프리시에트 돼어졌습니다. 대략 75%를 디프리시어블해서 Capital Gain이 %350,000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베스터가 Exchange를 하지 않고 그냥 판다면,  federal capital gain tax 계산을 해보면

Depreciation Recapture $150,000 X 25% = $37,500
Capital Gain Balance $200,000 X 15% = $30,000
그래서 총 Capital Gain Tax 가 $67,500
여기에 부가적인 state level 세금들을 더하고, 이때 요율을 9.3%로 본다면
$350,000 X 9.3%  = $32,550

그래서 전체의  Capital Gain Taxes = $99,050 이 될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베스터가 75%  Loan - to -Value ratio (즉, 다운페이먼트를 25%할경우)로 새로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전것을 세일하고 다시 사는 경우와 익스체인지한뒤 다시 사는 경우 얼마만큼의 구매 파워가 커질 수 있는지 위의 예제를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일을 한뒤
 Equity $200,000 - Capital Gain Taxes $99,050 = $100,950 이 금액이 재 투자 가능한 현금이 되는 것입니다.
LTV 를 75% 로 한다면 $403,800 정도의 프로퍼티를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스체인지를 한 뒤 
Equity $200,000 -  Capital Gain Taxes $0 = $200,000 이 금액이 재 투자 가능한 현금이 되는 것입니다.
LTV를 75%로 한다면 $800,000정도의 프로퍼티를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ist1_5596051-wine-in-the-garde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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