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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부동산

은행차압 매매에서 셀러(은행)가 그 부동산에 대한 세부사항, 특히 수리가 필요하다던지 꼭 밝혀야할만한 중요한 사항들이라던지 잘잘한 것일지라도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것들을 문서에 기록해서 바이어쪽에 주는 것이 생략됩니다.

정상매물 매매시는 꼭 이 서류가 계약서의 일부로 역할을 하게 되며, 바이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셀러 또한 보호하는 역할을 함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Seller Disclosure Statements 내용 설명글은 목록에 윗글을 참고 바랍니다.)

은행차압 경우 이와 함께, 수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미리 말하므로 그것또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한 주택 구매시 As-Is (수리 없이 팔겠다, 추후에 수리요청을 하지 말기바란다는 의미), No Sellers Disclosure 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정상매물 셀러에게: 셀러 디스클로저는 윈-윈 문서가 될 수있습니다.

--은행차압이나 숏세일이 판매가 더 빨리 되어나가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바이어들의 선호도 또한 다양하고 수리와 sellers disclosure statements등도 제공되지 않는 집을 꺼리는 구매자에게 차원이 다른 매매임을 부각시키는 여러도구중 하나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래의 이점으로는 부동산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해도 그것을 미리 밝혔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바이어가 가격정하기등을 잘해서 서로가 추후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바이어에게: 구입시 최종 비용산정에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을 많이 내려서 팔려는 부동산이라도, 추후 사용될 수리비용을 고려해 계산해 보아야 겠습니다. 비용산정이나 수리의 경중을 따지는 데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맞는 오퍼금액을 산정할 수있도록 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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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윤 진 부동산 404-51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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