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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부동산

숏세일후  또는, 집을 팔지 않고 렌트를 준다음 다른 모기지론을 받아 주택을 재구입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언제부터가 적절한것인지 문의들 하십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rental income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입이 언제부터 새로운 투자용구입 론을 받는데 반영되는지

최소 2년 tax returns 으로 landlord 기록이 있으면, lease agreement가 rental income을 증명해주어 반영됩니다. ( 렌트비 전체가 수입으로 반영되는것은 아니고 대략 25%정도 깍인 금액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 2년이 안되는 경우는 tax returns에 나온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 기존 집을 렌탈하우스로 하고, 새로 구입시

rental income을 수입으로 고려해 넣어야 한다면,

Fannie Mae 기준: 기존 집의 equity를 30% 는 보일 수있어야 반영 할 수있습니다.

FHA 기준: 기존집의 25% equity 를 보일 수있으면 됩니다.

 

- 숏세일 후 모기지 론 받기

Fannie Mae 기준: 4년후 입니다. 많은 다운페이먼트를 하는 경우, 2년정도로 당겨질 수있습니다.

FHA 기준 : 현재의 집모기지와 그외 갚아나가는 금액들을 밀리지 않고 있다면 기다리는 기간없이 구입가능합니다.

숏세일 당시 밀려있을때( 숏세일의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 새로운 FHA론을 받으려면

기다리는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들을 단축할 수있는데 해당 되는 예(가족사망, 질병등...)가 여러가지있으나 담당 렌더의 조건과도 맞아야 합니다.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더 당겨지거나 늦춰질수 있으므로 집을 보시기 시작하는 시기에 론전문가와 다시 상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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